김복만 교육감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놓고
울산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위원회는 교육연수원 이전과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11\/21) 김복만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으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례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감
출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일(11\/21)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