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행정심판위원회가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일대 공유수면 매립권을 둘러싼
울산시와 민간업체의 분쟁에서 울산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중앙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11\/20) '당월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심판에서 유니언로직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니언로직스는 지난 2009년 12월 울산시에 "당월지구를 매립해 물류시설과 가공시설
용지로 사용하겠다"며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울산시가 반려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당월지구 일대를 산업단지로 공영개발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2천 14년 9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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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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