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압류물건을 옮기거나
숨긴 47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3월 공증을 받아 압류된
재봉틀 8대와 절단기, 인쇄기, 체육복 등
압류물품을 마음대로 교체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 공무상 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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