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허위 서류로 동서화력발전소 계약을 따낸
모 업체 차장 28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초 화력발전소 설비업체
등록과정에서 미국의 한 기업과 기술제휴를
맺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150억원대의
화력발전소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서화력발전소는 기술제휴를 맺었다는
공증서류까지 위조해 위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공급받기로 했던
설비가 납품되지 않아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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