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전직 노조위원장 오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단체의
추진위원장인 오씨는 지난 4월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동단체 유인물을 통해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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