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댐상류지역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를 막기 위해 수거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야댐과 사연댐 등 상류지역에
위치한 136개 마을이 생활쓰레기 수거
예외지역에 해당됐지만 12개 마을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지역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하며 수거 예외지역은
퇴비 등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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