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420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 국가
비귀속 개인부두로 문을 연 뒤 항운노조와의
마찰로 개점휴업 상태인 태영GLS가,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영GLS는 울산지법이 지난 15일 항운노조에
부두 출입금지를 판결한 것과 관련해
"판결문이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목재 외 다른 화물 취급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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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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