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울산지역 금연단속구역
조례가 공포된 뒤 2명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처음으로 2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11\/21) 금연구역인
울산대공원과 십리대숲공원 등에서 흡연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에는 공원과 버스승강장, 유적지 등
100여 군데가 금연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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