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공급 독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울산항운노조가 민간부두 운영사의
부두출입과 통행을 방해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태영GLS가
울산항운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과 통행방해 금지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울산항운노조가 물리력을 행사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부두운영사인
태영GLS의 출입이나 통행을 방해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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