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산 기부채납 지연..처분금지 신청

설태주 기자 입력 2012-11-23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은 문수산 일대 아파트 조성과정에서
누락된 기부채납 부지의 대체부지를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휴스콘 건설에 대해
법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울주군은 공원부지에 아파트를 짓도록 한
휴스콘 건설이, 남구 무거동 일대 2만8천여m를
약속했던 지난 10일까지 기부하지 않아
울산지법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이미 23억원대의 근저당과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어 실제 기부채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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