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납품업체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49살 남모 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지난 2010년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
근무할 당시 납품계약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원전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현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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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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