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하면 보상..건설사 이중잣대 물의

설태주 기자 입력 2012-11-24 00:00:00 조회수 0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사들의 분양 상술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북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는
최근 일부 계약자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세대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여 분양했다가 반발하는 세대에만 차액만큼
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의 마제스타워도
입주 당시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계약자들에게만 보상을 해주고
기존 입주민에게는 보상을 거부하는 등
건설사들의 이중잣대 보상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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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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