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울산 등 전국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소형 평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립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따라 중심상업지구에만 건립이 가능했던
오피스텔이 일반 상업지구에도 들어설 수 있어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울산 혁신도시의 오피스텔 건립 가능 부지는
23필지 5만 5천㎡로 29%가 분양됐으며,
소형 평형 아파트는 내년 3월에 KCC건설이
60~85㎡ 428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