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남 양산 경찰서 소속 44살 주모 전 경사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7천 300만원,
추징금 3천 6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씨는 지난 2009년 2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업자로부터
천 7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4월까지
모두 3천 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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