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성폭행 30대, 징역 1년 6월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1-2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제 3 형사부는
연인관계인 여자를 강제로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문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연인관계인 있던
26살 김모씨를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 한 뒤,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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