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 고용노동지청은
회사를 정리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44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중순 원청회사와
재계약에 실패해 회사를 정리하면서
근로자 25명의 임금 1억 1천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김씨가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두 2억원 상당의 이익을 남겼지만, 춘천으로 도주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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