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요구 고리원전 간부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1-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 원자력본부 소속 47살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리원전본부 직원인 44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편의 청탁과 함께 천만원 상당을 받았고
이씨 등은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800만원과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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