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가발 쓰고' 운전면허 대리 응시(부산)

이상욱 기자 입력 2012-11-28 00:00:00 조회수 0

◀ANC▶
가발을 쓰고
동생 대신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신분 확인 절차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박준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운전 면허증을 따려던 24살 이모씨.

필기시험과 장내 기능에 합격했지만,
막상 도로주행 시험을 보려고 하니
겁이 났습니다.

두살 많은 친언니가 나섰습니다.

겁 많은 동생을 대신해
도로주행 시험을 보기로 한 겁니다.

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동생의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제시했고,
비슷한 외모로 보이려고
노란색 가발까지 썼습니다.

◀경찰 INT▶
"비슷한 외모 보이기 위해 가발 썼다"

면허시험 과정에서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만으로
신분을 확인하다 보니 허점이 있었습니다.

(S\/U)지문 인식기가 있었지만
도로안전교육에 한 해
입실과 퇴실 여부만 확인됐습니다.

일부 응시생은
실제 모습과 응시표 사진이 다른 경우가 많아,
감독관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 SYN▶
"어려운 점 있다.."

운전면허 대리시험은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로,
약식기소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리시험을 친 자매는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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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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