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생면 어촌계장 공금 횡령 입건

설태주 기자 입력 2012-11-28 00:00:00 조회수 0

울산 해양경찰서는 마을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울주군 서생면
어촌계장 65살 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는 마을 어장 관리 등을 위해 받은
3천만원을 개인 통장에 입금한 뒤
카드 대금과 자녀 주택 구입비 등으로
1천 7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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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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