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 한 병원에서 물혹 제거수술을
받은 57살 김양순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의료사고라며, 병원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숨진 김씨의 유가족들은 숨질 당시
수술을 집도한 외과의사가 퇴근하는 등
병원내에 의사가 한 명도 없었는데다
간호사들이 통증호소를 무시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측은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 주겠다"는 확인서를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보상금 6700만원을 제시했지만 유가족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민병원..병원앞 플래카드 등 촬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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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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