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조성사업 조례 보류

설태주 기자 입력 2012-11-28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이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추진 중인
한옥마을 지원 조례가 오늘(11\/28)
군의회 심사에서 보류됐습니다.

울주군 의회는 예산 확보도 없이 겉모습만
한옥인 식당, 숙박업소 등이 들어설 경우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상반기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심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한옥마을에 ㎡ 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권영호, 정광석, 김민식 의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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