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수사무마 청탁 업자 징역 4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1-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의
뇌물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한수원 간부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66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전 출신인 이씨는 지난 4월 검찰의
한수원 뇌물비리 수사 대상에 포함된 한수원
감사실 간부 김씨에게 접근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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