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쓰레기 산' 청결명령*과태료 부과

유영재 기자 입력 2012-11-29 00:00:00 조회수 0

북구청이 효문공단에 20년 넘게 방치된
쓰레기 더미 부지를 소유한 '유성'측에
청결유지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북구청은 유성이 다음달 10일까지
만 6천톤의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결유지명령 등 관리법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주기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성측은 전 소유자가 쓰레기를
치우는 조건으로 땅을 구입해 처리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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