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11\/29)
북구 명촌동 평창리비에르
임대아파트 980여 세대 임차인들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에 대해
임차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며, 분양 전환 가격은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울산 북구청장이
승인한 금액대로 적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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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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