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직원 해고는 정당

이상욱 기자 입력 2012-12-01 00:00:00 조회수 0

회사가 도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직원
47살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도박행위로 인해
회사의 대외 신인도와 명예가 실추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씨는 2009년 11월과 2010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들과 북구 명촌동의
한 원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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