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7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1급 처장 55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처장은 지난 2010년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들로부터 한수원의 납품업체로
등록시켜주거나 수주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 등으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울산지검은 올해 상반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처장을 포함해 한수원
본사간부 6명과 지역 원자력발전소 간부
16명 등 모두 22명의 한수원 간부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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