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시도..딸만 죽었다면 자살 방조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2-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자신만 살아남아 기소된 44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6월 20일 부산시 기장군 해변에서 딸 10살 하모양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딸만 숨지고 자신은 살아남아 자살방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아왔고
범행 당시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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