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행패 보복범행 30대 징역 3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2-04 00:00:00 조회수 0

상습적으로 행패를 피우는 것을
신고한 사람에 앙심을 품고 보복범행까지 한
30대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37살 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의 한 목욕탕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주인 이모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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