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윤종오 북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2-0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미국계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북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윤 구청장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코스트코의 건축 허가를 1년간이나 내주지
않은 것은 구청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구청장에 대한 울산지법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1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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