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천부지에 무단 점유한 불법 건축물을
31년 동안이나 사용한 울산 KCC언양공장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KCC언양공장 관할 행정기관인 울주군이 지난 9월 건축법 위반혐의로 KCC 법인과 대표
이사를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입이다.
경찰은 공장장을 상대로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30년 넘게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묵인 등에 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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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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