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자 무더기 법정구속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2-0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2만 5천여명의 젊은이들에게
천 3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다단계 업체 대표
54살 장모씨 등 5명에게 징역 3년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장씨 등은 학비마련과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0대의 젊은이들을 다단계 업체로 유인해
물품을 구입하면 거액의 수당을 받는 것처럼
속여 물품가격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