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한 베트남 신부가
보름도 안 돼 가출했다면
결혼중개업체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김모씨가 국제결혼중개업자인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개수수료 일부인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중개계약은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돼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베트남 신부가 보름만에
가출했다면 계약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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