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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결혼하는 열쌍 가운데 한쌍이
국제결혼일 정도로 국제결혼이 늘고 있는데요,
외국인 신부가 보름도 안 돼 가출했다면
결혼 중개업체가 배상해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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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살 김모씨는 지난 2010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베트남 신부는
보름만에 가출했고, 확인결과 신부는 베트남
으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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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상대로
결혼비용 천 300만원과 정신적 위자료까지
합쳐 천 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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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울산지법은 신부가 보름만에
가출했다면 결혼 중개 계약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중개업체는 결혼비용을 뺀
중개수수료 3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NT▶ 김헌번 판사 \/\/울산지법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중개업소는
모두 천 4백여곳.
무등록 업체까지 합치면 3천개가 넘고,
이를 통해 한해 평균 3만여명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지만 신부가 갑자기 사라
지는 사기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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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국제결혼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해 국제결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막아보자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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