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유출 울산 경찰 집유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2-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울산 중부경찰서 소속 45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게임장을 운영한 30살 이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서
벌금 300만원까지를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인 김씨는 지난 4월 게임장 앞에 있던
차량 소유주 조회를 통해 경찰의 게임장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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