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비조합원 차량 연쇄 방화 사건을
주도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화물차 연쇄방화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45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사무국장 오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화물연대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비조합원 화물차량 20대를 방화해
12억 4천 7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점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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