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무용지물로 만든 50대 징역 10월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2-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보호관찰소와 연결한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도주한
전자팔찌 착용자 5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전자발찌와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는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7시간 동안 울산지역을 돌아다닌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주거침입과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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