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아이들과 식당에 갔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때문에 불쾌했던 경험 있으실텐데요.
담배를 꺼 달라는 요구에 시비가 붙기도
하는데, 내일(12\/8)부터는 대형 식당이나
커피숍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CCTV)
밥을 먹던 손님들이 하나둘 담뱃불을 붙이고,
식당에는 매캐한 연기가 퍼집니다.
주인이 담배를 꺼달라고 하자,
술병을 던지며 난동을 부립니다.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들때문에
이런 소동은 하루에도 몇번씩 벌어집니다.
(CCTV)
◀INT▶ 피해 업주
밥그릇에 꽁초 버리고, 아이 있어도 피우고..
바로 옆에서 퍼지는 담배 연기,
비흡연자들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INT▶ 시민
연기 싫고 아이들 있으면 더 신경쓰이고..
내일부터는 면적 150제곱미터가 넘는 음식점과 호프집,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필 수 없게 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는
담배를 피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S\/U)이렇게 유리벽으로 담배 연기를 완전히
틀어막은 흡연석도 오는 2015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음식점측도 손님이 담배를 피우도록 방치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흡연을 막을 책임을
음식점 주인에게 맡기는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INT▶ 식당
손님 제지하기도 어렵고..
또 호프집과 달리 유흥업소로 분류되는
단란주점과 노래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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