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비리 한수원 1급 처장 집유 4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2-08 00:00:00 조회수 0

한국수력원자력의 1급 처장급 고위간부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1급 처장 54살 이모씨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금 천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
한수원 전략구매실 사무실에서
해수냉각펌프 등을 납품하는 차모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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