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구내식당' 21일부터 외부인 제한

설태주 기자 입력 2012-12-09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청 주변 음식점들이 시청 구내식당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울산시가 외부인들의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인 구내식당에
외부인 출입이 금지돼 있지만 하루 점심 이용객
천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근 사무실 등에
근무하는 일반인이라며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외부인 이용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그러나 각 구.군청 구내식당은
일반인 이용객이 적어 이번 제한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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