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두고내린 치료비 '슬쩍' 기사 입건

이돈욱 기자 입력 2012-12-10 00:00:00 조회수 0

노부부가 두고 내린 치료비를 돌려주지 않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2\/10) 지난달 29일
오후 2시 30분쯤 73살 이모씨 부부가
택시에 두고 내린 병원 치료비 15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택시기사 54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 이씨는 돈을 주운 뒤 일주일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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