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시에 접수된 민원의 94.3%가
법정처리기한보다 앞당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처리한 각종 민원 만 3천여 건 가운데 만 2천여 건을 법정처리기한인
열흘보다 빠른 나흘만에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연수와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도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울산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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