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7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2-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술에 취한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흉기로 직장동료를 찌른
30살 윤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8월 22일,
울주군 삼남면의 모 공장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나무라는
직장동료 이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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