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여자 아이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54살 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개인정보 5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4월과 5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7살과 6살 여자 아이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여자아이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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