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폭행 미수 어린이집 원장 징역 4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2-1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어린이집 여교사를 성폭행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 52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 개인정보 5년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30대 여교사를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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