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38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38살 이 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월 주점에서 이 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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