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하늘공원 시설사용료 확정

입력 2012-12-13 00:00:00 조회수 0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정족산에 위치한
종합장사시설인 울산 하늘공원 시설 사용료가
확정됐습니다.

울산시는 화장시설인 승화원은 10만 원,
추모의 집 납골당은 22만 원, 자연장지는
30만 원, 빈소는 하루에 4만 원, 그리고
다른 지역민은 최고 8배를 받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이 맡아 운영할
하늘공원은 화장로 10기를 갖춘 승화원과
2만 위를 봉안할 수 있는 납골당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자연장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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