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CCTV가 설치된 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단속을 예고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불법 주·정차 단속절차가
과태료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는 방식이 아닌
CCTV로 차량을 촬영하는 단속에 대해
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따랐다며, 문자
서비스를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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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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