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은 아르바이트 수요가 증가하는 방학을 맞아 최저임금이나 성희롱 피해를
상담·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를
운영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하면
울산고용 노동지청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연결되며, 이메일 실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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