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동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영화방 업자 47살 이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 11년 4월부터 손님에게서
시간당 5천원을 받고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