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고위간부 '1심 징역 5년' 항소

유영재 기자 입력 2012-12-1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수원 본사
고위 간부 55살 김 모씨가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모 원전 납품업체를
한수원의 정식 납품업체로 등록시켜
주는 대가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울산지검은 올해 상반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수원 본사 간부 6명과 지역원전 간부 16명 등 모두 2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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